푸틴, 北노동자 노동 허가 연장 허용...유엔 제재 묵살
러 극동개발부, "3천200명 쿼터 할당"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 연장을 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연장하도록 (러시아) 노동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즐로프 장관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북한 노동자들에게 약 3천200명의 쿼터가 할당됐다고 소개했다.
노동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북한 노동자가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3천200명까지 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러시아에선 올해 초 기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약 3만7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노동자들의 달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우회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체류 기간 연장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수가 안보리 제재 이전과 비교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리 제재 발효(지난해 9월) 이후 그동안 계약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이 단계적으로 철수해 현재 2만 명 이하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남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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