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남아 있을 수 있어"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수사 미진 지속적으로 제기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박 비서관은 특히 "최근에도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면서, 장자연씨의 진술서 상 잠자리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수사 미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자연씨 및 가족의 계좌에 백만원권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되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조선일보측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청원에 대해선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며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12명의 남성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14년 전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조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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