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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5일 국회 본회의 '보이콧'

사학법 갈등, 결국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한나라당이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학법 논란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등 양당 합의로 이날 통과가 예상됐던 72개 법안도 6일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됐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실에서 가진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두 가지 수정 제안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결국 사학법 재개정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에 따르면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개방형 이사제 추천 대상의 경우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에게도 추천권한을 주고, 비종교사학의 경우 열린우리당 안대로 하자는 것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안을 수정안으로 내놓고 동시에 본회의에 붙여 표 대결을 하자는 안이다.

나 대변인은 "의원총회 중간 열린우리당에서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받지 못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지난달 27일 양당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사학법을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합의하고선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 합의하는 것이 사학의 현실적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아니겠냐"고 주장했고, 나 대변인도 "표 대결을 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만 사학법으로 너무 오랜 기간 논란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교사학과 비종교사학을 나눠 추천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한나라당 내에서도 나왔다.

이경재 의원은 "사학법을 통과시켜야 할 절박감이 있지만 종단만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고 위헌요소가 있다"고 했고, 김학원 의원도 "종단과 비종단을 나누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과 공평성에 반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양당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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