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수도권 10곳-충청권 2곳 늘어
영호남은 각각 2곳 줄고, 강원도 1곳 줄어
지역별로 가장 많이 선거구가 늘어나는 곳은 경기도로 8곳이 늘어났다.
△수원시(4개→5개) △남양주시(2개→3개) △화성시(2개→3개) △군포시(1개→2개) △용인시(3개→4개) △김포시(1개→2개) △광주시(1개→2개) 등에서 분구가 발생했다. 또한 기존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양평군, 여주시양평군으로 조정되면서 1개의 선거구가 늘었다.
서울의 경우는 강서구갑.을 선거구가 강서구갑.을.병으로, 강남구갑.을이 강남구갑.을.병으로 각각 1석씩 늘어나는 반면, 중구와 성동구갑을이 중구성동구갑으로 통합되면서 총 1석이 늘어났다.
인천도 연수구가 연수구갑.을로 분구되면서 1석이 늘었다.
수도권에서 총 10석이 늘어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2%를 차지, 수도권이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자리매김된 셈이다.
대전은 유성구 선거구가 유성구갑과 을로 분구되면서 1곳이 늘어났다.
충남도 천안시갑.을 2곳이 천안시갑.을.병으로 3곳으로 분구되고 아산시가 2개로 분구되며 2석이 늘었으나,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이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통합되면서 총 1곳이 늘어났다.
충청권에서 총 2석이 늘어나면서 총선 판도에 중대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반면에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2석씩, 강원에서도 1석이 줄었다.
강원의 경우 홍천군횡성군,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으로 통합되면서 1석이 줄었다.
전북에선 정읍시, 남원시순창군, 김제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이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남에서도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무안군신안군이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으로 통합되면서 1석 줄었다.
경북은 영주시와 문경시예천군이 영주시문경시예천군으로, 상주시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으로 통합되면서 2석 줄었다.
부산은 해운대구기장군갑.을이 해운대구갑.을과 기장군으로 분구된 반면, 중구동구와 서구, 영도구가 중구영도구, 서구동구로 통합되면서 의석 수는 변함이 없었다.
경남은 양산시가 양산시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밀양시창녕군,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 세 선거구가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으로 통합되면서 전체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다.
이같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3천562명이었으며, 최고 인구는 순천시로 27만8천982명, 최저 인구는 속초시고성군양양군으로 14만74명이었다.
박명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자칫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여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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