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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다 의료계를 대변하는 복지부 특별감사해야″

경실련, “국민 안중 없는 밀어붙이기 행정에 강력대응”

보건복지부가 병원식대 건강보험 관련 정부방안을 강행키로 한 데 대해 최근 병원식대 관련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던 경실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병원 식대 결정에 국민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태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제 정부가 누구를 위해 병원식대를 급여화 하려 한 것인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안의 철회와 의료계의 대변인이나 다를 바 없는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며 “국민 의사수렴 없이 표결로 강행된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은 무효이고, 국민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들러리 세운 복지부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안 따르면 국민에게 산재.자동차 보험료 1% 이상 인상 부담”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을 확정시킨 건정심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복지부내에 설치되어 수가조정이나 보험료 결정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결정해 왔지만 위원회가 공급자 및 복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경실련은 정부안이 기본식대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가산항목의 오용으로 보험적용을 통한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기존안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5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식 가격의 산출 근거 제시와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업계측의 요구사항만을 고집한 채 투표를 강행, 정부 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정부안의 기본식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경실련 지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사실상 5천원이 넘는 기본식 가격을 건정심 위원들을 들러리로 앞세워 관철시켰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의 병원 식대 결정 과정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건정심을 통과한 정부안은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5천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 건강보험적용 의료기관의 67.32%를 차지하는 병의원급의 식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되고, 대학병원급의 치료식 인력가산을 증가시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 안에 다름 아니었다”며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을 위한 복지부인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인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의사수렴 없이 이익집단 들러리 속 강행된 정부안은 무효”

경실련은 “지난 4일 병원식대 원가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많은 국민들이 경실련 조사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병원 밥값은 물론 질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쌓여왔던 불만을 그대로 쏟아냈다”며 “그동안 호소하고 항의할 곳조차 없었던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연일 인터넷을 달구었던 것은 일반시민들이 병원식대 원가조사 결과에 대해 체감하는 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에게 준다던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게 된다”며 “아울러 정부안의 식대 급여화 방안에 따라, 국민들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료 1%이상 인상 부담으로 작용될 공산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 병원식대 건강보험으로 기존보다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보도를 유도했다”며 “경실련은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태도에 적극 항의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국민 의사수렴 없이 표결로 강행된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은 무효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건정심 결과가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건정심 확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대변인이나 다를 바 없는 복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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