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의 국보법 강화는 헌법 전면부정"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자세는 국민주권 부정"
민변은 22일 법무부의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강화 방침에 대해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의 적극적 측면, 즉 단체의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임의로' 단체의 조직행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취지여서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 역시 위헌성이 다분하다"며 "기소되지 않고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단체를 해산함으로써 기본적인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황교안 장관의 발언은 결국 자신과 다른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며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자세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의 적극적 측면, 즉 단체의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임의로' 단체의 조직행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취지여서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 역시 위헌성이 다분하다"며 "기소되지 않고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단체를 해산함으로써 기본적인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황교안 장관의 발언은 결국 자신과 다른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며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자세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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