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초등학생에 헌법 교육, 이적단체도 해산"
"경찰에 폭력행사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황교안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등 8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당뿐 아니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친북 사이트에서의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고 대공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집회-시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벌원칙을 확립해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하고 정복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와 곧동으로 유아·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개정해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한 해에 46만여 명이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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