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법인세 실효세율 3.58%p 감소, 근로소득세는 0.46%p 증가"
박원석 "구멍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어"
1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MB감세 직전인 2008년 대비 감세 후인 2013년 흑자기업의 신고소득은 204.4조원에서 250.3조원으로 45.9조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3조원에서 36.8조원으로 0.5조원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실효세율은 08년 18.26%에서 13년에는 14.68%로 3.58%p나 줄어들었다. 이는 MB감세로 인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반면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는 정반대여서, 2008년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352.6조원에 대해 14.2조원의 소득세를 부담해 실효세율이 4.02%였던 것이, 2013년에는 총급여 498조원에 22.3조원의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실효세율이 4.48%로 0.46%p 높아졌다.이는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MB 감세에도 불구하고 38% 세율 신설로 인해 08년과 13년의 실효세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만약 2013년 소득에 대해 MB 감세 이전인 08년의 실효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실제 신고한 법인세보다 8.9조원이 늘어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실제 신고한 금액보다 2.3조원 줄어들게 된다"면서 "MB 감세로 인해 구멍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