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미행설 날조", '양천'만 기소
'청와대 문건들' 수시로 보고받은 박지만은 기소도 안해
문제의 '정윤회 문건' 등을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 등은 기소조차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조응천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시사저널>이 보도한 '박지만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이들 17개 문건 가운데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지난해 6월에 앞서 박 경정이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한모 경위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박관천이 보관하고 있던 동향보고서를 비롯한 청와대 문건 14건 등을 무단복사하여 최경락 경위에게 전달하고 대기업 직원에게 알려주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경위는 현재 정신착락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한 경위가 복사한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에 넘겨준 최 경위에 대해서는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최 경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넘긴 자료는 청와대 문건 15건, 경창철 수사첩보 9건 등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는 조응천-박관천 두사람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대량 생산해 상부에 보고하고 정윤회-박지만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으로 요약가능하나, 두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단지 "박지만을 이용하여 조응천, 박관천 등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며 애매하게 밝혔을 뿐이다. 박지만 회장도 이들에게 이용 당한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검찰은 또한 한모 경위가 JTBC에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다는 육성 인터뷰를 한 점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축소은폐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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