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일 정보협정 '꼼수 체결' 즉각 중단하라"
"주변국 갈등 격화시킬 사안을 꼼수처리하다니"
국방부가 26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의당은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으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를 다른 방법으로 추진한 것은 꼼수 체결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또한 3국 MD 추진 등 한미일 3국의 군사협조에 대해 중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는데,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을 꼼수로 추진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이 내 놓은 바 있다"면서 "군사기밀을 다룰 수밖에 없는 정보공유의 경우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정부 부처간 양해각서 수준으로 하게 되면, 중요한 기밀이 세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자위대 발언이나, 군국주의화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말로만 비판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비판이나 가능할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꼰 뒤, 약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또한 3국 MD 추진 등 한미일 3국의 군사협조에 대해 중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는데,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을 꼼수로 추진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이 내 놓은 바 있다"면서 "군사기밀을 다룰 수밖에 없는 정보공유의 경우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정부 부처간 양해각서 수준으로 하게 되면, 중요한 기밀이 세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자위대 발언이나, 군국주의화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말로만 비판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비판이나 가능할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꼰 뒤, 약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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