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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 "현대차 불법파업시 법에 따라 대처"

"지금 파업 절대 온당치 않아" 주장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2일 현대차 노조가 불법파업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날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현대차 노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 지켜볼 생각"이라며 "현대차노조가 불법 파업에 나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곧바로 조합원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면 10일간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불법파업이 된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들이 왜 단계적으로 사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보통 우리 노사관계를 보면 파업을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간에 교섭해서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서로간에 임금협상에 대해 견해차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가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노조가 무작정 실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현대차노조는 상여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을 고소한 상태"라며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지금 파업하는 것은 절대 온당하지 않다"고 재차 노조측에 파업 돌입 중단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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