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우리-한나라, 개발이익환수 '위헌' 공방 2라운드

"미실현 이득 아냐" vs "위헌 소지 다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3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헌법정신에 합치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여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반대의 처방을 내렸다.

우리당 "위헌소지 원천 차단했다"

열린우리당의 윤호중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3.30 부동산 대책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마침으로써 위헌소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건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미실현 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미처분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천1백32단지 39만2천 세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이중 약 38.8%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이러한 불로소득에 대한 징수금을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18평형)을 건설할 경우, 약 4만세대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위헌소지 있고 공급확대가 근본 대책"

반면 한나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공급확대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박승환 제4정조위원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건축 이익의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3.30 대책은 재건축 자체를 막아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반시장적 경제원리의 접근으로 성공 여부가 매우 우려되며, 개발이익 환수 조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뉴타운 등 기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다양한 평수의 렌탈타운 조성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 실시 ▲재건축 관련규제 철폐 또는 완화 ▲토공과 주공의 합볍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