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밥값 실제보다 3-4배 뻥튀기”
경실련, 병원들의 환자밥값 부풀리기 의혹 제기
"병원이 환자들의 밥값을 실제 가격보다 3-4배 이상 부풀리고 있다. 병원 식당 현장 실사를 통한 정확한 규명을 통해 환자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
오는 6월부터 병원 환자 밥값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안을 내놓은 복지부와 대폭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병원계가 가격 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식대 원가 발표 및 식대 보험적용방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병원들이 환자들의 밥값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등 개선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위탁업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원가조사 자료가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에서 2천5백원 정도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비춰볼 때, 정부안으로 제시된 3천3백90원의 기본가격이 적정한 원가자료에 의해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실제 일반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먹는 한끼 식사 가격은 6천원에서 8천원대에 이르고 있어 병원들의 폭리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공단과 병원협회의 부풀려진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경실련은 특히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대 원가를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협회에서 제시한 식대 원가자료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안은 공단과 병원협회의 부풀려진 식대원가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정부는 병원 식대 원가 조사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고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식대 원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원가자료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최근 정부안에 따르면 식대 급여전환 시 일반식의 경우에는 기본가격이 3천3백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선택메뉴(1일중 2끼 이상)일 경우에는 6백20원이 가산된다. 병원 환자 밥값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에는 다시 6백20원이 가산된다.
아울러 병원 급의 경우에는 영양사, 조리사 2명 이상이 일한다는 것을 감안해 각각 5백50원, 5백원씩을 가산하면 최대 5천6백8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환자 밥값은 최소 3천3백90원에서 최대 5천6백80원에 이르는 셈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가산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률은 50%까지 환자 부담을 적용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이 지난 2월1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 공공의료기관 식대원가를 파악한 결과, 공공병원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은 1천8백30원으로 치료식은 2천5백88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공공의료기관은 강원도재활병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원주의료원, 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국립 부곡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병원 수익 보존에 초점...병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되”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정부의 입원환자식대를 보험 적용하는 논의에 있어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가산조건을 붙여 식대를 보존해주고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가는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 논란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높은 식대는 건강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와 자동차보험환자, 산재보험환자 등의 식대 인상으로 연결되어 각종 보험료가 동반상승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다른 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함께 고려되고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식대 급여화 방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된 안이라기 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식대 보험 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당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는 6월에서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식대 급여화가 계속 늦어진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만약 식대 급여화가 이루어질 경우 약속했던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병원 환자 밥값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안을 내놓은 복지부와 대폭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병원계가 가격 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식대 원가 발표 및 식대 보험적용방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병원들이 환자들의 밥값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등 개선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위탁업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원가조사 자료가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에서 2천5백원 정도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비춰볼 때, 정부안으로 제시된 3천3백90원의 기본가격이 적정한 원가자료에 의해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실제 일반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먹는 한끼 식사 가격은 6천원에서 8천원대에 이르고 있어 병원들의 폭리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공단과 병원협회의 부풀려진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경실련은 특히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대 원가를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협회에서 제시한 식대 원가자료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안은 공단과 병원협회의 부풀려진 식대원가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정부는 병원 식대 원가 조사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고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식대 원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원가자료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최근 정부안에 따르면 식대 급여전환 시 일반식의 경우에는 기본가격이 3천3백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선택메뉴(1일중 2끼 이상)일 경우에는 6백20원이 가산된다. 병원 환자 밥값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에는 다시 6백20원이 가산된다.
아울러 병원 급의 경우에는 영양사, 조리사 2명 이상이 일한다는 것을 감안해 각각 5백50원, 5백원씩을 가산하면 최대 5천6백8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환자 밥값은 최소 3천3백90원에서 최대 5천6백80원에 이르는 셈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가산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률은 50%까지 환자 부담을 적용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이 지난 2월1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 공공의료기관 식대원가를 파악한 결과, 공공병원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은 1천8백30원으로 치료식은 2천5백88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공공의료기관은 강원도재활병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원주의료원, 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국립 부곡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병원 수익 보존에 초점...병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되”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정부의 입원환자식대를 보험 적용하는 논의에 있어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가산조건을 붙여 식대를 보존해주고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가는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 논란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높은 식대는 건강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와 자동차보험환자, 산재보험환자 등의 식대 인상으로 연결되어 각종 보험료가 동반상승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다른 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함께 고려되고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식대 급여화 방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된 안이라기 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식대 보험 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당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는 6월에서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식대 급여화가 계속 늦어진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만약 식대 급여화가 이루어질 경우 약속했던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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