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앞두고 '신문법 위헌 공방' 본격화
언론단체들, 토론회 열고 헌재에 대한 압박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오는 6일 <조선일보>,<동아일보>가 낸 위헌법률심사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헌재 판결을 둘러싼 언론계 공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라는 주제하에 토론회를 갖고 헌재가 국민여론을 반영한 현명한 판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해 1월 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동아일보>(2005년 3월), <조선일보>(2005년 6월) 등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김서중 교수 "신문법, 위헌요소 전무하다"
이 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법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대로 3사 합쳐 60%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경우 위법발생 시 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조선일보측의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의 경우 전국지와 더불어 지방지도 포함한 점유율이기 때문에 “과연 3사 합쳐 60%를 넘겠느냐”며 오히려 법 적용의 현실성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조선>,<동아>가 “신문발전기금이 결과적으로 보수 논조의 신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진보 논조의 신문만 군소신문이란 이유로 지원하게됐다(소송청구서 117쪽)”며 문제를 삼고있는 대목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 날 김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의 지원을 받아온 신문사들이 누구냐”고 반박했다.
김교수는 또 조선-동아가 편집위원회 설치를 “언론자유 침해,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다”며 “기존 사주1인에 휘둘리는 족벌언론사들의 주장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 피해 소송 구제, 언론 재갈 아니다"
<조선>,<동아>는 언론중재법을 놓고서는 ‘정정보도청구권’ 조항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기자 옥죄는 언론피해구제법”, “잘못없어도 정정보도하라는 법”이라며 언론중재법을 맹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천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소장은 “언론보도의 피해자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정정보도의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정정보도 판결이 난다”며 반박했다.
그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정정보도청구의 실체적 요건으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언론중재법 14조)”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다만 그는 이번 언론중재법이 “이전에 비해 (보도) 행위의 위법성이나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요건이 간소화 된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조선, 동아는 상식에 기초한 신문법 존중해야”
김동민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문법 + 조선 + 동아 = ‘부끄러움’을 연상시킨다”면서 “도대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상식이 있는지 기자라면 부끄러운줄 알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신문법은 상식이다.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법으로까지 제정되어야 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족벌사주의 주구노릇을 하는 이 아무개 기자(이번 소송에 참여한 조선일보 기자를 지칭), 족벌신문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법률학자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라는 주제하에 토론회를 갖고 헌재가 국민여론을 반영한 현명한 판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해 1월 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동아일보>(2005년 3월), <조선일보>(2005년 6월) 등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김서중 교수 "신문법, 위헌요소 전무하다"
이 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법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대로 3사 합쳐 60%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경우 위법발생 시 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조선일보측의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의 경우 전국지와 더불어 지방지도 포함한 점유율이기 때문에 “과연 3사 합쳐 60%를 넘겠느냐”며 오히려 법 적용의 현실성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조선>,<동아>가 “신문발전기금이 결과적으로 보수 논조의 신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진보 논조의 신문만 군소신문이란 이유로 지원하게됐다(소송청구서 117쪽)”며 문제를 삼고있는 대목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 날 김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의 지원을 받아온 신문사들이 누구냐”고 반박했다.
김교수는 또 조선-동아가 편집위원회 설치를 “언론자유 침해,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다”며 “기존 사주1인에 휘둘리는 족벌언론사들의 주장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 피해 소송 구제, 언론 재갈 아니다"
<조선>,<동아>는 언론중재법을 놓고서는 ‘정정보도청구권’ 조항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기자 옥죄는 언론피해구제법”, “잘못없어도 정정보도하라는 법”이라며 언론중재법을 맹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천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소장은 “언론보도의 피해자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정정보도의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정정보도 판결이 난다”며 반박했다.
그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정정보도청구의 실체적 요건으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언론중재법 14조)”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다만 그는 이번 언론중재법이 “이전에 비해 (보도) 행위의 위법성이나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요건이 간소화 된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조선, 동아는 상식에 기초한 신문법 존중해야”
김동민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문법 + 조선 + 동아 = ‘부끄러움’을 연상시킨다”면서 “도대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상식이 있는지 기자라면 부끄러운줄 알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신문법은 상식이다.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법으로까지 제정되어야 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족벌사주의 주구노릇을 하는 이 아무개 기자(이번 소송에 참여한 조선일보 기자를 지칭), 족벌신문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법률학자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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