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송영근 "우리도 日처럼 비밀보호법 제정해야"
"무선전화 감청도 합법화해야"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에서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도 이같은 비밀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특정비밀보호법과 관련, "방위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첩보, 스파위 행위 등 특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정보 등 국가안보 직결사항 유출을 대비해 각료 등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로 이런 사안을 지정하고, 이를 유출하면 최장 10년형을 선고하고,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구체적으로 무기, 탄약, 항공기의 수량 및 성능, 방위에 사용할 암호, 외국 정부와의 중요 교섭내용을 특정 비밀의 예시로 열거하면서 언론도 여기에 교사나 비밀을 빼간 것으로 여기면 언론도 5년이하의 징역애 처할 수 있게 했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또 "국정원법 3조 1항의 '직무'에 국회정보, 국내보안정보 항에 이제는 국익정보, 경제도 있고, 테러, 마약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익정보'라는 항목을 국정원 직무범위에 포함시켜 국정원법 개혁안에 넣었으면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정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 없이는 정보활동이 보장 안된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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