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주총 방해' 노조에 90억원대 손배소

법원, 30억원대 가압류 신청 결정도

2019-07-23 09:44:51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노조에 90억원대 매머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원 중 우선 30억원에 대해 노조 측을 상대로 23일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으며, 파업을 통해 물류 이송을 막거나 생산을 방해해 9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 중 입증 자료를 확보한 30억원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자료를 확보하는 데로 추가 소송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전날 울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등 10여 명에 대해 각 1억원가량 등 모두 30여억원이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도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어긴 노조에 대해 1억5천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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