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지급 안하기로...경영진 반발해 퇴장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또다시 넘길듯

2019-06-26 19:19:19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월 환산액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차등지급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고 정부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법정시한인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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