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결혼후 퇴사' 서약서 받아"

文측 "사회통념이라고 추비하면서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맞나"

2012-11-27 14:53:48

문재인 캠프는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80년대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에 운영하던 유치원 여성교사들에게 '결혼 후 사퇴' 서약서를 받았다며 박 후보를 비난했다.

문재인 캠프의 유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근거를 하나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여성 고용주가 여성 고용자들를 고용할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이고, 이것에 의해 입사했던 많은 여성 교사들이 결혼과 함께 퇴사하거나 혹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다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당시 서약에 따라 퇴사한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1982년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유치원 교사였다. 입사 서약서 중에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당시 육영재단의 이사장 그녀 자신은 여성이면서도 임신출산을 맞는 여성을 기능면에서만 바라보고 비싼 노동자로 계산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유 대변인은 반면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80년 대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당시 노동인권변호사로서 부당하게 결혼으로 해직을 당하게 된 여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소송을 맡아서 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를 해내는 친 여성적인 변호사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당시의 그 변론의 하나인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며 문 후보가 소송대리인이었던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해임무효 확인 사건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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