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트럭 연설' 박근혜에 협조 요청

김경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2012-11-14 19:05: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 트럭 위에서 한 연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박 후보에 앞서 지지연설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에 대해선 검찰 고발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김 특보에 대해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및 제254조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선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위법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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