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변호사 164명이 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었음에도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오염행위를 했다"며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가된 부관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여한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위반시 당연히 해당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을 함이 마땅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 할 것"이라며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이양된 '자치사무'이며 중앙정부(주무부장관)는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을 뿐 부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며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결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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