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근혜-손수조 차량행진, 위법 아냐"에 민주당 격분

"선관위, 직무유기 넘어서 선거법 위반하고 있어"

2012-03-27 17:50:55

부산 사상 선관위가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차량 동승 행진에 대해 “당시 차량유세 행위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계획적으로 장시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은 아니라”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27일 "두 사람이 카니발 썬루프 차량에 동승하여 500미터나 이동한 행위를 어떻게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박지운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255조 2항 4호,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손 후보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3,000만원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사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하지만 선거비용 3,000만원의 출처가 본인이 받은 월급이나 전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후보자가 사용할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사상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상 선관위는 직무유기를 그만하고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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