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박원순표 뉴타운 사업 환영"

"국회는 주거환경정비법, 도지재정비촉진법 개정해야"

2012-01-30 12:06:16

통합진보당은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발표와 관련 "이전 시장들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뉴타운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뉴타운 신정책구상 중 △보유자에서 거주자로, 사업성을 우선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로 중심축 전환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강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동절기 등엔 철거 금지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 실태조사·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 시행 등의 내용은 분명히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통합진보당은 그러나 "이와 같은 뉴타운 문제 해결 노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의 문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개선 폭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동의요건을 현지거주 가족주 3분의4, 전체 가옥주 3분의4 동의로 바꾸고, 상가세입자에 대한 피해보상 현실화 및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하는 해당법 재개정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도촉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정법)’은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대해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의 요청을 통해 해제되는 등 비현실적이거나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주요 내용은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 등의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개발을 중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대부분 조례에 위임돼 있어 법 시행에 앞선 무리한 재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재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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