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가 1일 신문발행 중단 하룻만에 신문이 다시 발행되고 인터넷 뉴스사이트도 복원됐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사측은 그러나 지난 30일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해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대기 발령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회사는 또 회사 기강 문란 등의 이유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또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사 게재를 강행할 경우 무기한 발행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30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박근혜 의원을 상대로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과 현 경영진 퇴진,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 이날 오후부터 사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편집국 부장단과 기자들도 편집국장 징계 무효를 선언하며 현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결의하며 신문 발행을 강행, 향후 사측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1일 <부산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관련 기사 및 사고 전문.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정론직필을 위한 부산일보 사원들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불붙었다.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 끝에 회사 측이 30일 신문발행을 중단했다. 회사는 또 이후에도 기사가 문제가 되면 신문 발행을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는 이를 사측에 의한 '신문 발행 거부 사태'로 규정하고 편집권 독립과 신문 발행 정상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부산일보 사측은 이날 편집국이 부산일보의 노사갈등 내용과 그 전말을 다룬 기사를 지면에 싣자 사장 명의로 윤전기를 돌리지 말 것을 지시, 이 날짜 신문발행이 중단됐다. 또 부산일보 인터넷 뉴스사이트도 폐쇄했다. 부산일보의 윤전기가 멈춰 선 것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 투쟁 이후 23년 만이며, 사측이 신문발행을 거부한 것은 65년 부산일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29일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 위원장에게 면직이라는 초강도 징계를 내렸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 기사를 지면에 게재한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해서도 30일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대기 발령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또 회사 기강 문란 등의 이유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사 게재를 강행할 경우 무기한 발행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박근혜 의원을 상대로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과 현 경영진 퇴진,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한 총력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사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편집국 부장단과 기자들도 편집국장 징계 무효를 선언하며 현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결의했다.
유례없는 부당 징계 남발과 신문 발행 중단 사태에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도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30일 오전 부산일보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노조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일보 트위터(twitter.com/busantweet) 등에도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투쟁을 지지하는 독자와 시민들의 격려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부산일보의 발행중단 사태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신문발행 중단 사태는 편집권을 침해하고,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반증으로 정수재단의 사실상 소유주인 박근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논평을 통해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공정성과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수재단의 실소유주인 박근혜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또다시 침묵과 부정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행 노동법상 사장 임명 방식과 같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는 노사 협의나 합의 사안이 아니며 이에 대한 노조의 침해나 간섭은 불법"이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노조 위원장과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신문 결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65년 전통의 정론지 부산일보가 어제 11월 30일자 신문을 정상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를 비롯한 부산일보 사원들은 결간만은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올곧은 신문을 만들기 위한 진통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일보 사원 일동은 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수장학재단이 부산일보 사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산일보는 재단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지난 1988년 6일간 신문발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부산일보를 사랑하는 독자와 시민 여러분에게 '정론 부산일보'를 배달해드리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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