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프레시안>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의원과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을 통해 "이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 원내 행위지만,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허위 사실을 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프레시안>에 대해선 지난 10일 보도한 `이종걸 "조선일보 사주와 장자연,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2009년 4월에도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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