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들이 '날개꺾기' 등 고문 자행"

양천서 "그런 일 없다. 법적 조처하겠다"

2010-06-16 12:17:10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해당 경찰서를 직권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양천서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에는 이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권고했다.

그러나 양천서 관계자는 "그런 사실 없다.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 검찰 수사에서 인권위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진정인 이모(45)씨는 "지난 3월 양천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고선 폭행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씨의 진정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 3건이 잇따라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올해 3월 양천서에서 조사받고 기소돼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천서 형사과 강력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이 절도 관련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와 여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의자 22명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심한 구타 등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경찰이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 밟기, 뒤로 수갑채운 채로 팔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했다는 진술도 들었다.

일부는 CCTV 사각지대에서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피의자들을 업어 뜨려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피의자들이 고통에 못 이겨 자백하도록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했다.

고문을 당했다는 22명은 대다수가 절도 피의자이고 일부는 마약사범이다.

인권위는 해당 피의자들의 구치소 입감 당시 보호관 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서 고문피해 흔적을 확보했고, 고문으로 팔꿈치뼈가 부러졌다는 병원진료기록, 보철한 치아가 깨진 상태의 사진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은 "고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해당 경찰서 강력팀이 수사과정에서 호송 중인 차량 안과,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경찰서 사무실에서 고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발표가 나오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고문이 조직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천서는 이날 오후 인권위의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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