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병력 투입... 본회의 취소

민주 강력 반발, 본회의장 앞 규탄집회 강행

2009-02-27 13:36:24

국회가 27일 낮 12시 30분 외부 경찰 병력을 투입하는 사실상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는 이 날 낮 12시 30분께부터 국회 본청으로 통하는 전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찰 이 삼엄한 경비를 서 연말 파행 국회 때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본청으로 통하는 문은 국회 방문자들이 드나드는 민원실과 본회의장으로 직행하는 본청 정문 뿐이다. 이마저도 국회 방호원들과 경찰이 신분증을 철저 검사하며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를 제외한 보좌진 등 외부인의 출입은 전면 불허하고 있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공문을 통해 “금일 오후 13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및 본관 상근근무자, 국회출입기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본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공문은 “국회는 국가중요시설물로서 회의나 공무수행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국회청사관리규정 제4조는 청사를 국회의 회의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 5조 제 3호는 누구든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통제 이유를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오후 2시 본회의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갖는다고 해서 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동시에 이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격 취소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먼저 취소를 요구했고, 의장님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법안을 심사 중인데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많지 않다.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에서 열기로 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국회법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쟁점법안을 일거해 날치기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이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실시키로 한 '본회의 일정 변경 규탄 및 직권상정 포기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경위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opyright ⓒ 2006-2024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