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욕설...재판 받던 고교생 투신자살

상대방서 1천만원 합의금 요구해 고심하다 자살

2009-01-20 08:17:33

인터넷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오전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1학년 A(16)군이 숨져 있는 것을 A군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 어머니는 경찰에서 "자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화단에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군은 3년 전 아버지 아이디(이용자 신분)로 변호사 B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그 돈 다 벌어 잘 먹고 잘 살아라, XX'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유족은 B씨가 1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해 A군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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