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제고사 거부 교사 4명 파면-해임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 움직임

2009-01-20 07:46:10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를 파면-해임한 데 이어 강원도교육청도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4명을 파면-해임했다. 강원도내에서 전교조 교사 4명이 한꺼번에 해임·파면된 것은 1999년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대신해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교 교사 4명에 대해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들 교사는 도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유로 평가 시행을 지시한 학교장의 직무상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자체를 거부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이를 어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교육청 징계위의 이같은 결정은 한장수 교육감에게 통보된 후 15일 이내 교육감이 최종 징계 집행 처분을 해당 교사에게 내리게 된다.징계받은 교사는 30일 이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대해 “일제고사 비표집 학급의 평가 시행 여부는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지부는 또 “해당 교사들은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 교육청도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징계하고 나섬에 따라 다른 시도 지차체도 곧 유사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돼, 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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