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에 징역 1년 구형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이학수 삼성고문 등 증인 참석

2009-01-19 17:18:37

검찰이 1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 세칭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의 진위를 떠나 검사들이 떡값을 받은 것이라는 추측을 가미하고 이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실명 공개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노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삼성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에 있지 않다”며 “불법도청은 손가락일 뿐이며 그 손가락이 가리킨 진실의 달이 바로 삼성 X파일이다. 불법도청은 되풀이 되어선 안 될 위법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X파일에 담긴 진실이 훼손될 순 없다”면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떡값 검사' 이니셜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도 검찰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내가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X파일 녹취록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함께 대화 당사자로 등장했던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학수 고문은 X파일 녹취록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집요하게 따져 묻는 노 대표측 변호인에게 "불법 도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이 고문은 또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했던 삼성그룹의 다른 로비 의혹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특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행위"라며 "진보신당은 오늘 공판 이후 삼성 X파일 대책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노회찬 지키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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