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3일 "우리도 어떻게 경찰이 들어왔는지 궁금하다"며 경찰의 국회 본청 진입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경찰 투입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육동인 국회사무처 공보관은 이 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본청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며 "다만 법적으로는 경찰이 본청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이 "경찰이 국회 경위라고 씌어져 있는 옷을 갈아입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국회 직원들도 보지 않았냐"고 따져묻자, 육 공보관은 "나는 못봤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요청해 서울청 소속 경찰기동대 9개 중대 9백명이 국회 내부로까지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회 경비대가 자체 판단해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창문을 통해 국회 본청에 재진입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경비대에 경비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경찰에 증원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경찰의 국회 진입 등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국회경비대 자체 판단만으로는 경찰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는 민주당-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의 국회 출입 불허에 대해서도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이는 한나라당 보좌진 등 다른 당 당직자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 150조에 따르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경찰이 국회 본청에도 들어올 수 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자기들의 집이니까 현행범으로 볼 수 없지만 보좌진들의 점거 행위는 현행범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해, 유사시 경찰의 본청 진입도 허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그는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의 본청 진입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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