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김형오, 정당대표 연석회의 나서라”

“질서유지권? 사실상 경호권 발동된 것”

2008-12-30 22:16:20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3당 원내대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 “국회의장이 나서 제 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정당 대표와의 연석회의를 긴급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도 국회의장이 의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입법부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들도 불러서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을 바로 지금 해야 한다”며 “직권중재라는 이상한 얘기로 시작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게 아니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때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만약 이런 노력 없이 한나라당의 하수인,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킬 경우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은 기본이 될 것이며 의원 당원들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 대표는 “질서유지권은 상임위나 본회의가 개회됐을 경우 의원들 중 방해되는 사람이 있을 때 퇴장을 명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회의가 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위를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경호권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경호권이 발동된 적은 여섯 번인가 있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번 있었고, 근년에는 없었다”며 “질서유지권으로 치장해서 국민을 속이는 태도”라고 김형오 의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국회법에 질서유지권은 없다”며 “국회법 143조에 경호권은 명시돼 있으나, 국회법 10조를 보면 의장이 질서를 유지해 사무를 감독한다는 말은 있지만, 정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경호권을 위장하기 위한 표현이다. 엄밀히 경호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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