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원

금고형 이상 의원직 상실 규정으로 의원직은 유지

2008-07-14 15:48:43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14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이나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대운하 공약이나 '7% 성장' 공약을 비방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청와대가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 의원이 "박근혜 후보 측에서 김유찬씨에게 사무실을 얻어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마치 이 후보와 경쟁하던 박 후보와 김씨가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했다"며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도 의혹의 확산을 방지했어야 했고 대변인으로서 정책 및 논평에 대한 발표의 부담을 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17대 국회에 봉사했고 다시 선출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이명박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지난해 6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이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7일 논평과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의혹을 기획·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의 사무실을 박근혜 캠프 측에서 얻어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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