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의혹 짙으나 증거는 못잡아"

감사원 외환銀 감사결과 발표, '강경식-김인호 전철' 밟나

2006-06-19 15:07:17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됨으로써 사실상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및 이면계약 존재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검찰에 고발한 조사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현직 공무원들에 관해선 보완조사 및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2003년 외환은행 부도상태 아니었다"

감사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당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외환카드 문제해결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은행측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매각업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파행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매각의 결정적 기준으로 활용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6.16%)이 비현실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부실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토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추가해 이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산출토록 매각주간사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감사 결과, 의혹은 짙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외국계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론스타 사옥. ⓒ연합뉴스


매각주간사 모건 스탠리도 정부가 보증하거나 적정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나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 등 회수가능한 채권 1조 5천3백94억원의 97%가 회수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했다.

특히 이 행장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접촉했다고 밝힌 12개사 가운데 실제 은행 경영권 양도를 위해 접촉한 곳은 3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론스타 인수가 불가피했다는 이 전 행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주무 감독기관인 금감위는 이 같은 외환은행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 부실자료에 근거하여 본연의 직무인 예외승인 관련 법령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재경부 역시 외환은행의 소수경영진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여했으며, 당시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과장된 BIS 비율 전망치를 그대로 수용해 예외승인을 해 준 것도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이 김진표 경제부총리에게 보고 없이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측에 론스타에 유리한 콜옵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행사가격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서로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으며 책임 전가 내지 분산을 시도했으며,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확약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구두확약을 해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강원 행장, 전용준 부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경영위원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건스탠리와 엘리어트 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임의선정한 후 15억여원의 수수료를 과다지급했고, 전 부장은 박순풍 엘리어트 홀딩스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 행장은 론스타와의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론스타로부터 은행장 유임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고, 유임약속과 달리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 외환은행 정관의 한도를 10억여원 초과하는 18억여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

감사원 "론스타 승인 취소는 하지 않겠다"

감사원은 이렇듯 사실상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정작 론스타에 대해선 현 수준에서는 아무런 조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예외승인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등 하자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 등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승인행위에 대한 취소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단 검찰 조사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은행의 론스타로부터의 외환은행 매입에 대해서도 현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역시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 가나 증거 불충분으로 어떤 징계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요약컨대 국내 관련인사들은 징계 또는 처벌하나, 외국계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입장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한 데 따른 한계이기도 하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IMF사태후 IMF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을 구속했다가 훗날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정책 감사'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계에 대해선 아무런 구속력도 못갖는 '국내용 감사'가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도 던져지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 의혹의 진실은 최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달려있게 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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