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6일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단행했던 '검수원복'을 다시 '검수완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윤석열 정권이 국회가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시 확대했던 조치를 전면 재정비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며 "오늘 그 조치를 마무리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중수청 출범 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다시 과거 검찰개혁 입법 취지와 같이 6대 범죄(부패, 경제 , 공직자, 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부패, 경제 2대 범죄만 남는다"며 "특히, 직접수사 가능한 범죄를 정확한 열거 없이 ‘별표’ 형식으로 무한정 확대할 수 있었던 꼼수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별표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 제멋대로 바꾸어 놓은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되돌리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법기술로 국민 주권을 농락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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