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내란 방조 혐의"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적시. 내주초 영장심사할듯
2025-08-24 19:02:16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내주 초로 예상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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