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당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단은 박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면서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최고령 정치인으로 적어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로 인기를 끌어 보려는 정치 초년생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계엄 한 달 전인 작년 11월 4일 김 여사가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아든 뒤 "‘대통령 오빠, 이거 터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오빠 빨리 계엄 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즉 대통령(김 여사)이 영부남(윤 대통령)에게 지시해서 계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가 계엄 하자고 했다는 등 저의 발언에 대해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내란수괴에 대한 임박한 헌재 판결, 형사재판 시작, 김건희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앞두고 입틀막하겠다는 전략"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믿을만한 인사로부터 들었고 언론보도 등을 보고 제가 판단해 대통령 내외분이기에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밝혔다"며 "입틀막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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