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학림이 낸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신학림, 혐의 계속 부인. 증거인멸 우려도 반박

2024-06-27 20:47:47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50분께부터 4시45분께까지 약 1시간 55분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립 신의철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 녹음 파일에 두 사람이 대화 중 함께 화장실에 간 정황 등이 담겼다며 김씨와의 대화가 "(조작된) 인터뷰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에 증거 자료를 저장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서버에 마지막으로 파일이 들어온 시점은 2021년 5월이고, 그 이후로 서버에 입력된 정보는 없다는 포렌식 업체 감정서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신 전 위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혼맥지도 책을 만든 경과, 김씨와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 측이 가져온 그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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