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이날 아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전액 부동산 교부의 형태로 지방세로, 지방에 이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들은 여전히 내게 하고, 그다음에 보유주택의 가액의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형태로 해서, 다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높고, 최대 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하 수준에 대해선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속세 체계가 실제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제가 어떤 분이 기업을 일궜다가 기업을 물려주는 시점이 됐을 때 상속을 받는 시점에 말하자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이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특히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또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세금을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그 기업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있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기업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즉,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면서 기업을 계속 꾸려나간다고 한다면 굳이 세금을 내지 않고 만약에 그런데 그 기업을 나는 더 안 하겠다, 이거를 현금화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중산층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 '부자감세' 논란 등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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