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상황 아냐. 주호영 직무정지", 국힘 마비

사실상 이준석 손 들어줘. '혼란 책임자' 권성동이 대표 역할?

2022-08-26 12:58:30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 여권이 미증유의 마비 상태로 빠져들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준석)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직무정지'는 비대위가 출범할만큼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로 국민의힘 비대위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들게 됐으며, 향후 당 운영은 혼란의 중심축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모양새가 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의 비대위 전환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1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도부가 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돼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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