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검수완박과 관련,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검수완박법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께 '국회의원 불수사 특권'을 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국민께 한 번 물어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선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에 나와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요건 절차를 다 검토해 당선인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됐는데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행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질서에 맞는지 잘 생각해보라"며 "국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민투표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여론을 한 번보시라. 정말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거냐. 졸속으로 국회의원 몇 명 더 있다고 (강행하는 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걸 할 수 있나. 국민 위에 있는 정치가 어디 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국민투표 수용을 압박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5시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마당에 과연 이같은 국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법학자들은 검수완박은 형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Copyright ⓒ 2006-2025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