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사장들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반기를 든 데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에 배재한 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한 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막판 고심중인 윤 총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자신의 수사지휘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에 불응할 경우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에 다름아니어서, 윤 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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