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필리버스터 종료, 30일 표결 강행

민주당 지도부, 표 이탈 막기 위해 적극적 설득작업

2019-12-29 02:3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의원 13명이 나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27일 오후 9시 26분 김재경 한국당 의원을 첫 주자로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28일 자정까지 계속됐다.

김재경 의원의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한국당 윤재옥, 민주당 표창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한국당 정점식, 민주당 박범계, 정의당 여영국, 한국당 신보라, 민주당 송영길, 한국당 정태옥,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강효상 순으로 여야가 번갈아 나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오는 30일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 처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표결처리가 임박하면서 민주당 등 4+1 지도부는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금태섭, 조응천 등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과 접촉을 갖고 공수처법 저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어, 30일 표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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