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2017-03-10 11:23:56

헌법재판소가 10일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최악의 정치적 종말을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은 오전 11시부터 21분에 걸친 주문이 끝난 뒤 11시21분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한다"며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또한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파기도 꾸짖었다.

이 대행은 결론적으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심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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