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박원순의 물공급 차단, 현행법 위반 소지 다분"

“박원순,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어"

2016-10-07 09:34:31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찰 물공급 중단 선언에 대해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절차법 8조에는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인원, 장비가 부족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시장이 공직자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 시장의 서울시는 현행법상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찰의 법집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일체 협의도 않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들은 박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라며 “대권, 시대적 소명 운운하기 전에 국정 기본원리와 공직자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시민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시정운영책임자, 항간에 보면 대권 꿈을 갖고 있는 책임자로 시정운영, 국가운영에 양식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가세했다.

경기경찰청장 출신인 윤재옥 의원 역시 "살수차에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말씀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가"라며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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