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경의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
경찰, 책임 회피 위해 필사적. 검찰도 경찰에 동조
2016-09-26 08:31:46
법원이 25일 타계한 농민 백남기(70)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진료기록 압수수색만 허용했다.
백남기씨 유족 등에 대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이 고소된 경찰은 고인의 부검을 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백씨 유족 등은 직사 물대포를 쏜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의 죽음마저 모독하려 있다며 부검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유족들을 더욱 격노케 하고 있다.
검찰도 전날 검사가 직접 검시까지 마친 뒤에도 경찰의 부검 요청을 받아들이며 부검에 동조해 비난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물대포에 맞아죽은 사실을 바꿔보고 싶은 모양"이라며 "정의와 인권의 최후보루 법원은 아직 살아있네요"라고 법원을 극찬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찰에 대해 "사인은 불법으로 머리를 겨냥한 근접직사 고압물대포로 인한 뇌손상인데...뭘 또 확인하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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