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헌재 때문에 검열이 앞서는 감시사회 될 것"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

2016-07-28 17:38:19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할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헌재가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면서 “헌재 다수의 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명백해졌다”고 단언했다.

그는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해야 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여야 지도부가 더이상 여론에 휘둘리기 보다는 이성에 입각해 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와 민간 언론을 빼는 대신에,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조항에서 빼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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