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돼야"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
2016-07-28 16:15:32
정의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의당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시행에 있어 농수축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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