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기소시 출당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던 국민의당이 28일 당원권만 정지시키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오전에 이어 의원총회를 재차 소집해 갑론을박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총뒤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뒤, "우리 당은 창당 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가 최고 징계라고 주장한 뒤, "국민의당은 이 엄격한 당헌에 따라서 확인되는 사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박선숙-김수민 의원 기소시 당원권 정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출당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며 출당 조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뒤, "국민의당 당헌당규는 어느 당보다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련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소시 당원권 정지'가 국민의당만의 당헌당규라는 안 대표 주장과는 달리 새누리당 역시 당규 윤리위 규정 제7조, 제22조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에 대해선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난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당원권을 정지한 전례가 있다.
또한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두 의원은 현재 당직을 맡지 않고 있는 데다가, 선거를 이미 치뤄 공천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로 받는 불이익은 사실상 의원총회 등의 참석 및 의결권 제한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경록 대변인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의총에서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나는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본인의 책임론에 대해 먼저 얘기를 했고, 의원들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갈 때다. 그 후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내일 아침 최고위에서도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의총 등을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만 하기로 한 데 대해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명ㆍ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지도부에선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으니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류를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까지 기소 위기에 몰리면서 일각에서 책임론이 제기되자 안 대표가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정면돌파에 나선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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