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하해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13일 이옥선 할머니(87)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해 있는 경우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며 “저자가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보다 더 큰 책임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은 박 교수의 책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비하했다며 책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1인당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제국의 위안부> 중 문제가 된 34곳을 삭제하도록 했고,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할머니들의 소송을 도운 양승봉 변호사는 “개인의 책이 할머니들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해 환영할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오는 20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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