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표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 고소와 관련해선 "먼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사한 사례로 변희재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매국노 종북이라고 발언했다가 인천 지검에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에 대해선 "변희재씨가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 종북 좌파라고 했다가 1천4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정미홍씨는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종북 성향이라고 발언해 1천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재명 시장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감안해 민사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가급적 높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 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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